계약갱신청구권 거부, 임차인 대응방법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나갈 무렵, 가장 헷갈리는 것 중 하나가 '계약갱신청구권'입니다. 임차인은 연장을 요구했는데, 임대인 측에서는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한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렇다면, 과연 어떤 경우에 연장이 가능하고, 어떤 경우에 거절이 정당한 걸까요? 계약갱신청구권이란?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기존 2년 계약 종료 후, 1회에 한해 추가로 2년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최소 전월세 계약2년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2년을 더해서 총 4년을 거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행사 기간: 계약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 사이행사 방식: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내용증명 등 증거가 남는 방식 추천거절 사유: 임대인의 실거주, 재건축 등 법적으로 정해진 경우만 해당즉, 특..
2025. 6. 23.